화성지역 보름간 집중단속 69건 중 26건은 외국인 소유
보험가입안돼 피해 보상 어려워
외국인에 의한 대포차 운행 등 불법차량운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최근 보름 동안 화성지역 대포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검거된 대포차량 69건 중 3분의 1이 넘는 26건이 외국인 소유 차량이었다. 특히 이들 중 11명은 보험도 가입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자칫 사고 후 수습 자체가 불가능한 우려를 낳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2만6천여명에 달하면서 외국인 범죄 역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차적조회를 통한 대포차량 집중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모두 69건의 불법운행차량을 단속했다. 이 중 외국인 소유차량은 26건이었다. 위반내용은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 이전등록 미필, 대포차량,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이었다.
지난 15일 오후 2시30분께 베트남 국적의 B씨(31)는 경찰의 정차요청을 받자 2㎞가량 도주하다가 추격 끝에 붙잡혔다. B씨가 도주한 것은 자동차 번호판 2매를 갖고 실소유주가 다른 마티즈 승용차에 부착, 공기호를 부정사용했기 때문이다. 또 이 차량은 자동차 이전 등록 미필,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의무보험에 미가입 한 대포차였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9시30분에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T씨(29)도 자동차 이전등록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대포차량을 혈중 알콜농도 0.052% 상태(면허정지)에서 무면허 운전하다 불심검문, 차적조회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지난 6일 오후 2시20분께 태국 국적의 R씨(36)가 자동차 이전 등록 미필,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67만원의 과태료 미납 10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을 한 대포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의 정차명령에 불응, 야산으로 도주하다가 추격 끝에 붙잡히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A씨(30)도 지난 12일 불법체류 상태에서 카렌스 승용차를 과속운전하다 순찰 중인 경찰의 차적조회에 적발, 600m가량 도주하다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것을 방치하면 확산하기 시작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라 외국인들에 의한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불법운행 차량을 집중 단속했다”며 “이들 외국인의 불법차량 운전을 발본 색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차적조회의 날’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성=강인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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