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22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협보험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첫날 경협보험금을 신청한 기업은 ‘0’곳이었다.
22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수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경협보험금 지급 안내서와 신청서를 배포했다.
경협보험금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외에 손실발생 증빙서류, 경협보험증서 사본, 보험금 송금 요청서, 2015년도 회계결산서, 대위권 설정 관련 서류 등을 여의도 수은 본사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15년 회계결산 작업을 마치지 못한 기업은 2014년 결산을 기준으로 신청하고 나서 정산받을 수 있다.
수은은 심사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오는 25일부터 가지급금을 주고, 내달 7일부터는 보험금을 정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보험금은 손실액에서 회수금(개성공단에서 국내로 반입한 자산)을 뺀 금액의 90%로 최대 70억원이다. 적용 환율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직전 영업일인 지난 5일의 수출입은행 매매기준율로 달러당 1천190.6원이다.
수은 관계자는 “첫날은 구비 서류 준비 등으로 신청 건수가 없었고 둘째날부터 신청 기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을 못하는 곳이 없도록 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전화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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