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데이트폭력의 피해 인원이 지난 2012년 기준 7천500여명에 달하는 등 상당한 수준인 가운데 데이트폭력 이후의 살인ㆍ자살ㆍ강간ㆍ상해 등의 심각한 2차 범죄로 확대 재생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데이트폭력범죄가 폐쇄적인 관계에서 발생해 국가가 인식하거나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행 형사법 체계로는 이를 근절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특별법안은 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해 데이트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격리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해자에 대해서 접근제한,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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