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 농가경영회생 지원사업 부분 환매도입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전승주)는 농가경영회생사업 지원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부분환매 허용, 수시 납부제 도입 등 개선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농가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사들이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매입 농지를 해당 농가에 임대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7~10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가가 농지를 다시 사들이도록 해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돕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환매권자의 환매대금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환매대금 분할납부 방식과 금리를 변경한다. 기존에는 환매대금을 임대기간(10년) 종료 전까지 분할 상환했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 3년 이내 3회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또 최소 상환비율을 현행 40%에서 30%로 인하해 농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였다. 환매대금 분할납부 고정금리는 2.5%에서 2.0%로 인하하고, 변동금리제도를 도입해 농업인의 이자율 선택 폭을 확대했다. 

아울러 일시 환매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낮추고자 지원 금액의 50% 이상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환매를 요청하면 부분환매를 허용한다.

 

환매자금 선납제도도 도입된다. 농가가 여유자금이 마련되면 언제든 선납할 수 있도록 해 일시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정자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