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콜버스’ 운행이 전면 허용된다.
국토부는 2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버스ㆍ택시사업자는 한정면허를 받아 심야에 ‘수요맞춤형 운송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면허사업자가 ‘심야 시간대에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송하는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심야 시간대’는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 콜버스 운영을 위해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면허요건 등을 공고 및 입찰하는 방식으로 발급하는 타 한정면허와 달리 콜버스 한정면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연계 등 일부 요건만 충족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발급되도록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콜버스 이용요금에 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콜버스가 온ㆍ오프라인 연계서비스 사업자와 기존 운송사업자 사이 상생모델이 될 것”이라며 “콜버스 이용요금은 이용거리나 구간에 따라 업체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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