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區 ‘車 면허세 보전’ 갈등 정면충돌

市 “1,400억 지원 불가”에 맞서 8개 지자체, 중분위에 조정 신청
“행정·민사·권한쟁의심판 불사”

인천지역 내 일선 기초자치단체와 인천시가 1천400억 원대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보전을 놓고 갈등(본보 2015년 11월 9·25일 자 1면)을 빚는 가운데 8개 구가 행정소송 등에 앞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다.

 

23일 옹진·강화군을 제외한 서구 등 8개 지자체는 지난해 시에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보전을 요청했지만, 시가 공식 거부하자 중분위에 조정 신청했다.

 

앞서 8개 구는 지난해 2001년 구세인 자동차 면허세의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분에 대해 시가 주행세율을 인상해 매년 보전해줘야 하지만 이를 보전해주지 않는 것을 확인, 그동안의 미보전분 1천422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었다.

 

하지만 시는 자동차 면허세 보전 규모를 명시한 지방세법 부칙과 행정자치부 지방예산편성지침 등에 지급 의무를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8개 구의 요구를 거부했다.

 

8개 구와 시의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보전 문제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으면, 오는 4월 중분위의 정식 심의 의결을 받게 된다.

 

만약 중분위가 8개 구의 손을 들어준다면 향후 시의 재정에 큰 타격은 불가피하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시 등 인천을 제외한 모든 특·광역시는 2002년부터 기초자치단체에 자동차 면허세를 보전해주고 있어 사실상 8개 구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한 구 관계자는 “당초 구청장들은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소송 등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었다”면서 “다만 소송은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도 발생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절차도 간편하고 대집행도 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효력이 있는 중분위에 조정을 먼저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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