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학생부 기재 거부 교원, 명예 찾는다

교육부-도교육청 싸움에 훈·포장 제외 피해
이달말 퇴직자 20여명에 뒤늦게 수여키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두고 벌어졌던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간 갈등으로 피해를 입었던 교육자들이 명예를 되찾을 수 있게 됐다.

 

23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폭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거부해 교육부의 징계대상으로 지목, 경기교육을 위해 헌신하다 퇴직하면서도 정부포장을 받지 못했던 20여명의 퇴직 교원들에게 2016년 2월 말 정부포장이 수여된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데 따라 교육부가 이번 정부포장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 6월 업무 중 과로로 순직한 고 이관주 교육국장을 포함해 임용담ㆍ이석기 등 당시 교육장이나 교장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도 명예훈장 받지 못했던 24명이 이번에 훈ㆍ포장을 받는다.

 

앞서 김상곤 전 교육감 재임시절이던 지난 2012년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도교육청이 거부하면서 양 기관 갈등이 발생, 40여명의 간부 및 교장들이 교육부의 징계의결요구를 받았다.

 

매년 2월과 8월 수여된 퇴직교원 정부포상은 금품ㆍ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등 4대 비위행위와 성폭행 미수, 성추행 및 성매수(미수 포함) 등 성관련 비위행위자(사면ㆍ말소 포함), 징계 대상자 등을 제외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공직생활을 마친 교육자가 받는 ‘명예상’으로 여겨져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훈포장 대상자로 추천해 왔으나 학폭 기재 문제로 거부당했던 교육자들의 명예를 찾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고인이 된 이관주 전 교육국장의 유가족 등에게 특히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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