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23일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조미연 부장판사)로 배정됐다.
세부적인 재판일정은 재판부가 소송기록을 검토한 뒤 조정 또는 변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 3개월간의 심리끝에 지난해 12월14일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 ‘자녀에 대한 피고(임우재)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임 고문은 1심 판결에 불복, 이달 초 항소장을 법원에 직접 제출한 뒤 “항소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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