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의왕·양주 등 사업 추진하면서 신고 누락
경기도가 지난 5년간 36개 개발사업에 대해 ‘생태계보전협력금’ 12억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에 적발(본보 23일 자 1면)된 가운데 시ㆍ군이 직접 시행한 사업조차 미부과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원칙을 가장 잘 준수해야 하는 시ㆍ군에서조차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도내 36개 개발사업에 12억1천335만원에 달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도가 보전협력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업은 화성시가 총 9건 3억8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와 안성시가 4건, 남양주시 3건, 여주시와 포천시가 각각 2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도가 보전협력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업 중 10건은 일선 시ㆍ군이 직접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4월 6만3천㎡ 규모의 화도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거 개선공사를 추진하면서 도에 이를 보고하지 않아 4천720여만원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여주시는 지난 2014년 2월 운촌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역시 도에 신고를 누락해 3천340여만원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사업시행자이면서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받지 않은 시ㆍ군은 남양주(2건), 안성(2건), 의왕, 양주, 시흥, 포천, 여주, 파주 등 8곳에 달한다.
도내 시ㆍ군 4곳 중 1곳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A시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내야 하는 사업인지 인지하지 못해 제대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B시 관계자는 “사업이 전액 시비로 추진돼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향후 사업이 취소될 경우 예산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 일부러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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