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2012년 도입 후 첫 실시… 본회의 통과 난항
26일까지 이어질 땐 선거구 획정안 처리도 차질 우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안전 비상상황”이라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가 밤 12시 현재 토론이 이어져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밤새 이어진 무제한 토론은 24일에도 계속될 전망이며, 자칫 26일까지 이어질 경우 선거구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도 어려워 야당이 언제까지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지 주목된다.
이른바 선진화법 시행이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이번이 처음이며,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여야가)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것인가,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줄 것인가 등 두 가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여야간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 깊은 고민 끝에 테러방지법 심사기일을 오늘 오후로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에 국민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직권상정되자 더민주는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다.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무제한 토론은 지난 2012년 18대 국회 막판 국회선진화법이 입법될 때 재도입된 제도로, 이날 더민주의 무제한 토론 돌입으로 1973년 이 제도가 폐지된 지 43년 만에 처음 이뤄졌다.
무제한 토론을 끝내고 표결에 들어가려면 토론에 나설 의원이 아무도 없거나,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76명)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57명인 새누리당 단독으로 중단시킬 수 없다는 의미다.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본회의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토론 종결 선포전까지 산회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한다.
더민주는 소속 의원 108명 모두 토론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무제한 토론은 해당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종결되고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표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 11일 이후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당장 첫날이라도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무제한 토론이 26일까지 이어지면 선거구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지연될 수밖에 없다. 자칫 테러방지법안을 막기 위해 총선 혼란을 지연시켰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어 야당이 언제 무제한 토론을 중단할 지 주목된다.
김재민정진욱기자
필리버스터란?
국회 다수당을 견제하기 위해 소수당이 의사진행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고의적으로 반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가 2012년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면서 재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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