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25일 충남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분권 단체, 시민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을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바람직한 대도시 특례 확대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한다. 그동안 대도시는 그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해 실질적인 차등 분권이 실현하고, 인구집중 등 대도시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김현수 행정체제개편국장은 그동안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올해부터 진행될 제2단계 대도시 특례 발굴을 위한 중앙부처와 도, 15개 대도시의 수요 조사 및 지도ㆍ감독 특례, 사무 특례, 행ㆍ재정 특례 등 추가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을 발표한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도시 특례가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기본이 되는 포괄성의 원칙, 제한적 보충성의 원칙, 주민주권에 대한 가치 존중의 전제조건에 따라 대도시 명칭의 법적 지위 부여와 사무ㆍ행정ㆍ재정 특례의 대폭적인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제언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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