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9)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피고인이 통영함 음파탐지기 제안서 작성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배임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음파탐지기 납품을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범행 동기로 황 전 총장이 진급을 위해 당시 총장이었던 정옥근씨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김모씨(64)가 소개한 업체를 납품업체로 결정되게 하려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등을 통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려면 명백한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제시한 동기는 그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지고 입증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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