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리더 박기량 험담 장성우 선수 벌금형

여자친구에게 유명 치어리더 박기량(26·여)을 험담한 프로야구 선수 장성우(26)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장씨의 전 여자친구 P씨(26·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장씨는 ‘박기량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허위사실이 인터넷에 급격하게 확산하는 단초를 제공했고, P씨는 박씨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할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치어리더이자 연예인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당시 진행 중인 광고모델계약이 보류됨에 따른 큰 경제적 손해까지 입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인 P씨에게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으로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근거 없는 사실을 전하고, P씨는 이를 지난해 10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 간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장씨에게 징역 8월, P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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