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자신을 폭행해 온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아내 L씨(43·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정폭력에 의한 희생자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12년간 피해자와 생활하며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왔던 점,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한 점, 피해를 당하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정당방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그간 잦은 폭행에 따른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폭행과 학대로 ‘매 맞는 아내증후군’에 해당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L씨는 지난해 8월17일 과천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남편이 자신을 주먹과 발로 때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남편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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