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25일 재개발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것에 격분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미수)로 A씨(5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한 공공기관 사무실을 찾아가 “보상도 못 받았고 혼자 죽긴 억울하다”며 미리 준비해 간 일회용 부탄가스 5개와 종이,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 등에 불을 붙인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지역 내 재개발지역에 거주한 사실은 있지만, 세입자로 살고 있어 보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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