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선거법위반 상고심 내달 1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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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 4지방선거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 형을 받았으나 2심서 무죄를 받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에 대한 상고심이 내달 10일 오후 2시 15분 대법원 제 2호 법정서 열린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31일 사건을 접수하고 8월3일 재판부(제3부)를 배당한 뒤 7개월 만이다.

 

의정부 공직사회와 지역정가에서는 1심과 2심 판결이 판이해 상고심 선고가 어떻게 될지 주목해왔다.

 

상고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 안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지만 유죄취지로 전부 또는 일부 파기환송 때는 다시 서울고법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안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4일 앞두고 의정부 경전철 경로무임 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에서 안시장은 300만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손경식 부시장은 150만 원, 임해명 국장은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7월 10일 있은 2심에선 이들 3명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 의정부 경전철(주)와 손실부담금 협정에 대한 약정을 1년여 간 진행하는 등 경로무임제를 꾸준하게 추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직무상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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