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수산청이 다음 달 말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한다.
인천해양수산청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경유(MGO) 1ℓ당 345.54원 등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유류 중 경유를 대상으로 3월11일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53개 업체가 32억 원 상당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올해 1분기에는 8억 원 상당의 보조금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해양수산청은 허위증빙 등 부정수급이나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 집행정보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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