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는 말뿐? 예금 보호장치 사라진 ‘크라우드펀딩’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스타트업(신생 중소기업)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에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던 정부가 정작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를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 없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크라우드펀딩 투자 위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예금자보호법 대상 금융기관에서 제외하는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기관에서 제외되면서 투자자도 자금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으며, 특히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투자 위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투자자를 위한 보호책은 현재 투자금 제한이 유일하다. 개인투자자가 1년 동안 투자할 수 있는 총 금액은 500만원으로, 1개 기업당 최대 2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없이 단순히 투자금 상한만을 둬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것으로, 크라우드펀딩이 투자자를 모아 신생 기업 등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어긋나는 셈이다. 

직장인 정모씨(31)는 “요즘 젊은 투자자들은 수익이 낮아도 안정성을 높게 추구하는 추세”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투자금 보호를 위한 대안이 없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누가 투자를 하겠냐”면서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이 예금 계좌 개설 없이 투자자가 중개업자를 통해 자금을 기업에 보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이 있는 기관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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