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 (7)

Q 선거법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고 위반행위 신고ㆍ제보는?

A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거나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편리하게 문의 및 신고ㆍ제보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선거법령정보(http://law.nec.go.kr)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등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또는 ‘선거법령’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관련 법규검색이나 질의ㆍ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Q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A 금품제공 등 은밀히 이뤄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선거범죄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은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해 선관위가 고발 등의 조치를 하거나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까지 지급된다. 선관위는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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