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29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A(22·여)씨에게 접근해 '주종관계 성행위'를 약속한 뒤 A씨의 음란행위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더는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이 야기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기회로 이를 공중에 배포하겠다고 협박해 그 죄질이 무겁다"라며 "그러나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