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블로거? 블랙 블로거!

기업·신제품 악평 게재 후 삭제조건 노골적 ‘금전 요구’ 허다
인기 블로그 파급효과… 기업들 울며겨자먹기식 불끄기 급급
업체 ‘입소문 마케팅’ 대가 받고도 부실 글 게재 사례도
보증지침·윤리규정 더불어 포털 제재수단 강화 필요성

IT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가 가능해지면서 새롭게 등장한 직업이 있다. 바로 블로거다.

 

처음에는 개인이 좋아하는 분야 또는 겪은 일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수준이었지만 정기적으로 블로그를 찾는 방문객 숫자가 1만명 단위를 넘어서면서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매김했다.

 

업체로부터 광고를 받아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방문 요청을 받아 사진을 찍고 글을 써주는 방식으로 돈을 번다. 이처럼 사업의 홍보수단으로 블로그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블랙 블로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기업이나 가게를 상대로 광고를 요구한 후 이를 거절할 경우 악의적인 글을 쓴다고 협박해 돈을 타내는 수법을 쓴다.

 

사업자 처지에서는 인터넷에 악성 글이 달려 생기는 부작용을 막으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준다. 정보 전달과 인터넷 유대감 형성에서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 변질된 블랙 블로거에 대해 알아봤다.

 

블랙 블로거는 기업을 상대로 제품이나 돈을 타내는 블로거를 뜻하는 말로 구매한 제품에 대해 보상금을 타거나 환급을 요구하려고 일부러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 컨슈머에서 유래했다. 햇빛이 진해지자 그림자도 짙게 나타나는 것처럼 블랙 블로거는 블로거가 영향력이 커지면서 등장했다. 누리꾼들이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블로그의 정보를 사실과 같게 믿으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

 

블랙 블로거는 고의적으로 기업이나 신제품에 대한 안 좋은 정보만을 수집해 자신의 블로그에 관련 글을 게재한 후 기업의 홍보 및 마케팅 담당자에게 연락해 자신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면 글을 삭제해주겠다고 협상하는데, 때로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처럼 블랙 블로거가 대다수 등장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 블랙 블로거의 경우 블로그를 찾는 방문자 수가 하루 1만여명이 넘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사실이 아닌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이미 잘못된 내용이 퍼질 때로 퍼진 후에는 뒷수습이 더 힘들어 초기 진화의 목적으로 블랙 블로거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돈을 받고도 제대로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블랙 블로거들이다. 광고를 목적으로 블로거에게 글을 써 달라고 요청한 후 돈을 줬지만, 사진을 제대로 찍지 않거나 공개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블로그에 정보를 띄우지 않는다고 항의하려고 해도 악의적인 글을 써서 올릴까 두려워 제대로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7월 블로거들이 광고주에게서 대가를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광고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했다. 블로거들이 이 지침을 어기면 광고주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블랙 블로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포털의 기능이 중요하다. 미국에서도 블랙 블로거가 문제가 되면서 구글 등은 블로거들이 주로 활동하는 사이트 및 광고업체 등이 회원으로 있는 ‘입소문마케팅협회(WOMMA)’는 ‘블로거 활동과 관련해 주고받는 보상 내용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여덟 가지 윤리 규정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블랙 블로거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소비자 정책을 강화해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국내에도 역시 블로그의 대다수가 포진한 네이버와, 다음을 운영하는 (주)카카오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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