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육회 ‘포상금 횡령’ 면죄부?

요트협회 간부 징계·고발조치 외면 
경위서만 받아 ‘제식구 감싸기’ 논란

인천요트협회 한 간부가 선수들의 포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본보 22일 자 7면)이 인천시 체육회의 자체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시 체육회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징계는 물론 형사 고발 등의 조치 없이 넘어가려 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9일 시 체육회의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1일 시 체육회는 요트협회에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총 790만 원을 협회 통장을 통해 입금했다. 이중 220만 원은 일주일 후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 등에게 전달됐다.

 

나머지 570만 원은 간부 A씨가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포상금 횡령 의혹 등이 제기되자 곧바로 협회 통장에 돈을 입금시켰다. 선수를 위해 쓰여야 할 포상금을 A씨가 현금으로 뽑았다가, 2개월여가 지나 논란이 불거지자 원상복귀 했다.

 

그러나 체육회는 A씨가 현금을 인출한 뒤의 사용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등은 벌이지 않았다. 단순히 A씨에게 경위서 등만 건네받고, 일부 사실관계만 확인했을 뿐이다.

 

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보면 횡령이 맞고 고발 역시 가능하다”면서도 “A씨에 대한 징계 부분도 협회 내부에서 처리토록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체육회가 사건을 서둘러 매듭지으려 하자 지역 체육계에선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강인덕 체육회 상임 부회장은 “돈을 횡령한 사실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정확한 내용을 보고받는 즉시 고발 등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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