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70개 사업 400억원 부동의… 전통시장·공공도서관 지원 포함

“법령·예산지침 위반” 303개는 협의 가능 통보
도의회 “40여건은 합법” 최종 협의과정 난항 예고

경기도가 올해 본예산 중 도의회로부터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사업 예산 중 법령위반 및 예산편성 지침 등을 이유로 부동의 한 사업예산이 낙후지역 피혁 염색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경제실) 등 총 70건(400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 가운데 40여건(230억여원)이 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 위반과는 거리가 있다는 자체분석 결과를 내놓아 최종 부동의 예산 확정과정에서 논란 예상된다.

 

29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8일 본예산 통과 후 밝힌 부동의 예산목록 376건(1천28억원) 중 부동의 해제 가능이 높은 협의대상 303개 사업을 제외한 70여건을 도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지방재정법령 및 예산편성지침 위반 37건을 비롯 도비 부담 근거 부재14건, 국가사무 7건, 공유재산법령 및 예산편성지침 위반ㆍ사전절차 미이행 4건, 국가적 진상규명 필요사업 등 기타사업 8건 등으로 파악됐다.

 

우선 법령위반 및 예산편성지침 위반 예산은 시군예술단체 지원(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 주차환경개선지원(교통국), 해외의회 운영 사례연구연수(의회사무처), 특별사법경찰 활동여비(자치행정국), 행복한 책 나눔 운동(교육협력국), 벼 신품종 종자생산(농정해양국),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농업기술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축산산림국) 등 37건으로 파악됐다.

 

또 도비부담 근거 부재 사업은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교육협력국), 디지털만화 유통지원 플랫폼 구축(문화체육관광국),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지원(환경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수자원본부) 등 14건이고 국가사무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경제실), 포승지구내 간선도로 건설 사업(황해경제청) 등 7건이다.

 

이밖에 공유재산법령 또는 사전절치 미이행으로는 소방관서 신축(재난안전본부), 경기서북부 기업지원 센터건립 연구용역(경제실) 등 4건이고 기타사업으로 다문화 전자책 구입(교육협력국),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 시범사업(보건복지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여성가족국),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철도국) 등 8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경제실), 경기창작연회 페스티벌(문화체육관광국), 시립공공도서관지원(교육협력국), 지역농업발전(농정해양국), 미세먼지 정책개발(환경국), 유아숲체험 조성(축산산림국),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의회사무처) 등 40여건 이상이 도의회 분석 결과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최종 부동의 예산 협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협의대상 303건 중 일부 사업 예산 또한 부동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당초 도의회 더민주 측과 도가 부동의 예산을 최종 200억원 선에 맞추기로 하면서 법 위반 예산 뿐만 아니라 협의대상 예산 또한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았기 때문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부동의 예산은 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 위반 예산을 중심으로 최종 선정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하루빨리 부동의 문제가 해결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