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부정임용 여주지역 교육재단 前 이사장 등 징역형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남준우 판사는 교사부정임용의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여주시 북내면의 A교육재단 K씨(69·법인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채용 비리를 통해 교사로 임용된 뒤 교감으로 승진한 이 학교 P교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전 행정실장인 W씨에 대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전 이사장과 P교감에게 “교사 임용과정을 무시하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성실한 교사들에게 박탈감을 줬다”며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K씨는 여주 A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있던 2009년 1월 사회교사가 사직하자 이 학교 행정실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P씨를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신규 교사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P씨는 공개모집 과정에서 교원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열린 것처럼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문서를 사용하도록 행정실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 비리를 주도한 혐의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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