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운영권 줄게"…사기·강제추행 병원장 실형

자신의 병원 구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50대 여성의 돈을 가로채고 강제추행을 일삼은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5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억4천여만원의 배상명령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로챈 돈의 합계가 1억4천여만원의 거금인 점, 아직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강제추행 범행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목격자도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5월 24일 B(55·여)씨에게 3년간 병원 식당을 위탁한다는 명목으로 보증금 1억원 중 8천 만원을 받아 챙기고, 식대 6천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7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병원 원장실 등에서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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