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영수증, 홈페이지, 명함 등을 제보하면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문을 해당 주소지에 보내는 제도다.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실시했다.
도는 지난해 도민 2천20명이 참여했으며 1만8천626건을 제보 받아 해당 기간이나 개인에게 주소 전환을 안내했다.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보 대상은 각종 영수증, 홈페이지 등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이며 미사용 관련 자료를 첨부해 도로명주소 신문고 홈페이지(juso.gg.go.kr)나 시·군 민원실에 비치된 신문고함에 제보하면 된다. 도는 참여자 중 매월 50명을 추첨해 1만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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