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추진위, 매몰비용 신청 전무
쥐꼬리 지원에 자칫 소송전 우려
인천시의 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이 자진해산 신청 구역이 없고, 직권해제 매몰비용 마련하지 못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천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52곳에 달한다.
이 중 사업이 완료돼 준공된 5곳을 뺀 47곳은 사업자체가 무산된 곳이다. 이들 구역 대부분은 추진위 단계에서 기본계획만 반영해 놓고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추진위 조차 만들지 못했다.
시는 사업이 무산된 구역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으로 자진해산을 독려하고 있다.
조합이나 추진위가 자진해산을 할 경우 그동안 들어간 매몰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청한 곳에 대해 검증을 거쳐 매몰비용 일부를 지원해 무분별하게 난립돼 있는 구역을 정리하고, 현실성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자진해산 신청을 한 조합이나 추진위는 단 한 곳도 없다.
시는 올해 14억6천300만원의 자진해산 매몰비용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에도 똑같은 예산을 세웠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청한 곳은 없다.
소송 등 매몰비용에 대한 갈등이 확산되고 있지만 시는 정비구역 해제만을 염두에 둔 정책을 세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진해산 신청 시 그동안 사용한 비용지출에 대한 세부 근거를 모두 시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10% 내외의 지원으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비용지출 근거자료를 제출해 검증이 이뤄질 경우, 자칫 횡령 등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신청을 꺼리고 있다.
남구 A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쓴 비용에 대해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청이 어렵다”며 “조합과 주민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지는 곳이 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는 208억원이 필요한 직권해제 구역에 대한 지원도 시 재정 여건상 불가능해 형편이 비슷한 타 시·도와 공동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을 뿐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해산, 직권해제를 서둘러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하지만 실적이 나지 않고 있다”며 “매몰비용 소급 적용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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