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내 신원미상의 남성이 사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S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10분께 평택시 독곡동의 한 편도 1차로에서 마산리 방향으로 자신의 그레이스 차량을 몰고가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경찰에서 “어두워서 (피해 남성이 지나가는 것을)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숨진 남성은 40~50대로 추정되며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신분증 등 별다른 소지품을 갖고 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아무런 통화내역이 없어 지문을 토대로 신원을 파악, 유족을 찾을 계획”이라며 “S씨는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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