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수·축산물 ‘국내산 둔갑’ 양심불량 25명 기소

중국과 일본, 캐나다 등지에서 수입한 양파와 소고기, 꽃게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25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이정훈 부장검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도매업자 A씨(60) 등 2명과 소매업자 B씨(50) 등 23명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17일 사이 중국과 일본에서 사들인 420만 원 상당의 양파 3천㎏의 껍질을 벗겨 낸 뒤 국내산 양파로 재포장해 인천 중구와 안산 등지에 있는 식당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성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