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 캐나다 등지에서 수입한 양파와 소고기, 꽃게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25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이정훈 부장검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도매업자 A씨(60) 등 2명과 소매업자 B씨(50) 등 23명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17일 사이 중국과 일본에서 사들인 420만 원 상당의 양파 3천㎏의 껍질을 벗겨 낸 뒤 국내산 양파로 재포장해 인천 중구와 안산 등지에 있는 식당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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