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1일 신고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보복협박)로 A씨(4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0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한 호프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리자 업주 B씨(49·여)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고 옆에 있던 손님을 폭행했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는 등 처벌을 받자 지난달 25일 호프집에 찾아가 “네가 신고하는 바람에 골치가 아프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B씨를 협박한 혐의다.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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