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주민 수거 옥외광고물 ‘눈대중 보상’

지급대장 작성도 않고 불법 벽보·전단 보상
달랑 사진 몇장이 전부… 예산집행 불투명

인천시 서구가 길가에 나붙은 불법 벽보·전단을 수거한 주민에게 주는 보상금이 지난 10여 년간 주먹구구식으로 지급되고 있다.

 

1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지역 내 불법 벽보와 전단 등을 수거한 주민에게 장당 4~40원, 하루 최대 3만 원, 매달 50만 원 미만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옥외광고물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 근거가 불투명하다. 구가 주민이 벽보·전단을 수거해온 만큼 장수 등을 헤아려 보상금을 집행하는 관리대장 등 지급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구는 주민이 수거해온 전단이 전혀 몇 장인지 구분되지 않은 마구잡이로 촬영된 사진만 남겨뒀다. 이 같이 허술한 근거만 남은 전단은 지난해 수십만 장이 수거된 것으로 파악된다.

 

각 주민센터와 구가 주민들이 수거해온 벽보·전단을 직접세서 그 수를 파악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면 되지만, 수를 세기보다는 담당자가 눈대중으로 파악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2천500만 원의 예산 중 2천460만 원의 예산이 지급되는 등 지난 10년간 지급 근거가 불투명한 보상금으로 수억 원이 새나갔다.

게다가 주민들이 수거해온 전단은 대부분 재활용 가능한 종이재질인데도 구는 자체 운영중인 재활용선별장으로 보내지 않고 이를 모두 폐기처분해 구가 재활용에 소홀했다는 빈축도 사고 있다.

최규술 서구의원은 “시행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구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 관계자는 “전단 등이 너무 많아 모아놓고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근거를 남겼지만, 사실 그 수나 양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살펴보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