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장 작성도 않고 불법 벽보·전단 보상
달랑 사진 몇장이 전부… 예산집행 불투명
인천시 서구가 길가에 나붙은 불법 벽보·전단을 수거한 주민에게 주는 보상금이 지난 10여 년간 주먹구구식으로 지급되고 있다.
1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지역 내 불법 벽보와 전단 등을 수거한 주민에게 장당 4~40원, 하루 최대 3만 원, 매달 50만 원 미만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옥외광고물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 근거가 불투명하다. 구가 주민이 벽보·전단을 수거해온 만큼 장수 등을 헤아려 보상금을 집행하는 관리대장 등 지급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구는 주민이 수거해온 전단이 전혀 몇 장인지 구분되지 않은 마구잡이로 촬영된 사진만 남겨뒀다. 이 같이 허술한 근거만 남은 전단은 지난해 수십만 장이 수거된 것으로 파악된다.
각 주민센터와 구가 주민들이 수거해온 벽보·전단을 직접세서 그 수를 파악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면 되지만, 수를 세기보다는 담당자가 눈대중으로 파악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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