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도의원, 관련 조례안 입법 예고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고발생과 관련, 사고조사요원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인 협조 및 표식 소지, 비밀유지 그리고 사고조사결과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사고유형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며 사고조사요원과 함께 조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고관련 전문연구단체, 정부 또는 법인출연 연구소 등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고조사 결과 2차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사고현장 관계인에 대한 안전조치 및 비용정산 등을 규정하고 도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점검과 대책 수립을 위한 ‘경기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ㆍ시행되면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신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재기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수립과 지속적인 관심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일부터 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후 오는 4월 제309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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