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난폭운전 8명 상해 징역 1년6월 선고

수원지법 “깊이 반성… 일부와 합의 참작”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술에 취해 도로위에서 난폭운전하다 8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K씨(57)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총 8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특히 그 중 한명은 의식불명 상태의 중상해를 입는 무거운 결과를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는 가벼운 편이고 일부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해 5월 오후 6시50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차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7%(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다 K씨(58·여)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났으며 이후 차선을 바꿔 달아나는 과정에서 차량 4대를 연달아 들이받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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