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깊이 반성… 일부와 합의 참작”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술에 취해 도로위에서 난폭운전하다 8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K씨(57)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총 8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특히 그 중 한명은 의식불명 상태의 중상해를 입는 무거운 결과를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는 가벼운 편이고 일부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해 5월 오후 6시50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차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7%(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다 K씨(58·여)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났으며 이후 차선을 바꿔 달아나는 과정에서 차량 4대를 연달아 들이받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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