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납세자가 직접 방문해 신고하던 현행 도세 자진신고 납부제를 개선, ‘도세 자진신고 대행 서비스”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세 중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도세는 사업부서에서 인·허가가 완료되면, 납세자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금부서에 자진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받는 등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광주시는 사업부서의 인·허가가 완료 동시에 세금을 산출해 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집안에서 편안히 가산세 없는 도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429건 9억8천300만원의 도세를 대행했다.
도세 대행서비스는 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지목변경, 가설건축물축조, 지하수개발, 건축허가 등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책은 민원편의는 물론 자진신고, 추징기간 등 납기를 3개월 정도 앞당길 수 있다”며 “지자체에서는 조기 세수확보 및 탈루세원 원천차단의 효과가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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