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3천483세대, 5만8천508명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로, 대상 사업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그리고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등 13개 복지사업이다.
이번 조사에는 대상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재산세 관련 정보 등 65종의 공적자료가 활용되며 반영결과에 따라 지원 자격 중지 및 급여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조사 결과 부정수급 내역이 확인되는 가구나 개인은 지급된 급여를 환수조치 할 것”이라며 “아깝게 자격을 잃어 탈락한 가구의 경우, 기타 복지서비스와 민간서비스 등을 연계,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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