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단위기 ‘예술강사’ 사업, 문예진흥원 해결 나서야

경기도내 ‘학교예술강사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 3월 새학기가 시작됐는데도 계약을 못해 수백명의 예술강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고, 일선 학교에선 수업 차질을 빚게 됐다.

학교예술강사 사업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예술부문 전문인력을 학교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16개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문화재단내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의 경우 지난해 1천293개 학교에 566명의 예술강사를 파견, 총 14만8천200시간의 강의를 했다.

학교예술강사 사업은 예산권과 규정규칙재정권 등은 문예진흥원에 있고, 강사 선발과 배치 등 운영관리 업무만 지역센터에 있다. 사업이 이원화 되다보니 센터에선 강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는 있지만 법적 책임이나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다. 이에 문예진흥원에 계약 주체와 방식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문제 해결이 안될 경우 강사 계약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20여명에 달하는 강사들이 노조를 만들어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권도 없는 경기문화재단에서 고용보장을 약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사업을 기획한 문화체육관광부, 총괄 주관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교통정리를 해줘야 할 사안이다.

경기센터는 지난달 15일 문체부와 진흥원에 ‘강사 근로계약 일원화’를 촉구하며 예술강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진흥원과 ‘2016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위탁 계약’도 하지않은 상태다. 센터가 수백명의 강사들과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지난해부터 임금 체불 등으로 진흥원과 전국 지역센터에 대해 고소ㆍ고발을 진행 중인 예술강사 노조와의 단체 교섭부터 각종 법적 책임을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진흥원과 지역센터의 갈등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술강사와 일선학교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강사들은 일자리를 잃은채 수업 방향의 갈피를 못잡고 있고, 학교 또한 수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문예진흥원은 그동안 각 지역센터 현장의 목소리에 귀 막고 눈 감아 왔다. 각 센터들이 ‘예술강사 근로계약 중앙 일원화’를 골자로 한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진흥원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대책도 내놓지 않고 미적거리기만 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예진흥원이 근로계약의 주체가 돼야 한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실질적 권한도 없는 지역센터에 무책임하게 행정업무를 맡겨놓고 방관해선 안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