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민자사업·BTL 민간제안 허용

정부가 지역 중소 건설사 활성화를 위해 공공청사에 대한 민자사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민간이 건설한 공공시설을 정부가 임대해 사용하는 민간투자 방식인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에 대한 민간제안도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 건설 사업에 민간 참여가 확대돼 지역 중소 건설사의 투자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소규모 민자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도 함께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시설에는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청사,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택시 공영차고지가 포함됐다. 기재부는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고도의 정보ㆍ보안(지방경찰청), 범죄인 감치(경찰서) 등으로 특별한 수준의 보안 유지가 필요해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안전ㆍ문화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노후 안전시설 및 지방소재 공공청사의 리모델링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관련 기관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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