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환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수원시민을 가족으로 둔 타지역 주민들도 연화장 화장료를 30% 감면받을 길이 열렸다.
2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조석환 의원(더불어민주·원천,광교12동)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1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다.
조석환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관외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면, 화장료에 한정해 관외 사용료의 30%를 감면 △자연장지에 개인표지 또는 공동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해 규정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 연화장 시설의 사용료 중 관외는 대인 기준 화장료는 100만원이다.
조석환 의원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수원시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화장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 수원시민의 가족으로서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달 9일부터 시작되는 317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는 15일 도시환경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와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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