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소홀 지자체 ‘국비 감액’

국민안전처는 2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존 특별재난지역에만 적용하던 재난관리평가에 의한 국비 가감을 일반 국고지원 지역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정책보험 가입유도를 통한 효율적 정부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반복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제한 규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지자체 장의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의 경우 특별재난 지역에만 적용돼 미선포지역은 재난관리 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결여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가감률(±) 적용을 일반 국고지원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재난 반복 피해자가 정책보험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반복(동일인, 동일위치, 동일목적물) 피해가 발생하는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원을 제한하고 풍수해보험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풍수해보험은 2016년 1월부터 풍수해보험 보험료율을 대폭 인하하고 지방비 부담비율을 확대하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완화했으며 5월에는 온실 실손보상형 상품을 새로이 출시하는 등 보험상품 선택의 폭 또한 넓어질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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