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가맹ㆍ하도급 분야 실태조사 56% 예상매출 서면자료 못받아
도내 가맹대리점 절반 가량이 예상 매출액 자료를 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도내 가맹대리점 500곳, ITㆍ제조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가맹ㆍ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한 결과 예상매출액을 서면자료로 받지 못한 가맹대리점이 56%로 조사됐다.
더욱이 예상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 예상매출액과 실 매출액의 차이가 10% 이내 정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본부 중 45%가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먼저 개점한 가맹점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물류공급비용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받은 경우도 2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서면계약서 미교부와 그에 따른 계약조건 변경 및 불이행 등을 경험한 업체가 37.5%로 집계됐다.또 대금지급과 관련해 지연이나 미지급, 일방적 가격 인하 등을 경험한 업체는 15.4%로 파악됐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후 가맹대리점 사업자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 예방적 차원의 ‘공정거래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권금섭 도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 창업 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가맹본부와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부당한 요구에 대한 구체적 사실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로 도움을 구하라”고 말했다.
한편 도불공정거래상담센터는 지난해 8월 개소한 뒤 전담 변호사와 가맹거래사가 배치돼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ㆍ조정 등을 담당, 최근까지 96건을 상담해 79건을 조정ㆍ해결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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