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총선 여론조사 12건 위법 적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4·13’ 총선과 관련, 여론조사 위법여부 심의결과 총 12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조치 결과별로는 경고가 3건, 준수촉구가 9건이며, 이중 예비후보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5건이다.

 

심의위는 법 위반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 판단해 심각성에 따라 고발 및 수사의뢰, 경고, 준수촉구 등으로 결정한다. 위법 판단이 내려진 여론조사 결과는 경우에 따라 인용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했다.

 

심의위는 새누리당 최형두 의왕·과천 예비후보의 의뢰를 받고 ‘지역의 후보자 및 정당 지지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경고조치 했다. 조원씨앤아이는 당 후보적합도 설문에 관해 예비후보자의 이전경력임을 표시하지 않는 등 예비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주요경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심의위는 이에 대해 경력기재에 관한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당 박요찬 의왕·과천 예비후보의 의뢰를 받고 ‘지역 후보자 및 정당 지지도 조사’를 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대해서도 경고조치 했다. 리얼미터는 조사결과 분석과정에서 ‘18대 대선 득표율에 따른 추가 가중값’ 부여 방법을 적용했으나 조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조사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심의위는 지적했다.

 

한 언론사가 의뢰해 시대정신연구소가 실시한 ‘안양시 만안구 지역 후보자 및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는 설문 문항에서 특정 후보자만의 경력을 예비후보자 등록 시 제출된 주요경력으로 기재하고 다른 후보자들의 경력에 관해서는 약칭을 사용해 받았다.

 

이밖에 피조사자 선정방법과 피조사자 접촉현황, 응답률에 관해 실제 수행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등록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지 않고 ‘나이순’으로 실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들이 준수촉구 조치를 받았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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