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가정법원 문 열었다

가사·소년보호 사건 전담 등 7개 재판부 운영… 신속 판결
초대 법원장에 안영길 판사

▲ 2일 인천가정법원이 남구 주안동 석바위 옛 인천지법 터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가사사건 업무를 시작했다. 장용준기자
인천가정법원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 가사사건을 신속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홍일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4년 남구 주안 옛 법원 터에 가정법원 공사를 시작해 최근 완공됐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인 가정법원은 법정을 비롯해 협의 이혼 접수실과 화상 증언실, 상담실 등을 갖췄다.

 

초대 법원장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안영길 판사(사법연수원 15기)가 임명됐다. 총무과와 가사과 등 2개 과에, 재판부는 가사합의부 1개와 가사단독 4개, 소년단독 2개 등 총 7개로 구성됐다. 협의이혼과 가족관계등록 등의 업무도 처리한다.

 

이처럼 가사와 소년 사건은 물론 협의이혼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가정법원이 생기면서 다양한 사건이 기존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판사 10명 가운데 가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 법관 2명이 지정됐고, 전담 조사관 역시 7명에서 9명으로 늘어 총 11명이 근무하기 때문이다.

 

기존 인천지법에서는 2014년과 지난해 각각 2천845건과 2천850건의 가사소송(단독) 사건이 접수됐지만, 매년 1천 건이 넘는 사건이 미제로 남는 상황이었다. 같은 기간 가사비송(단독)사건 역시 3천981건과 4천194건이 각각 접수됐고, 지난해 소년사건과 협의이혼은 각각 3천973건과 9천79건이 접수됐다. 현재 2천여 건의 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가사, 소년보호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진행해 분쟁 없이 원만하게 처리할 예정이다”며 “특히 가정 내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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