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동구 이의신청 공지도 안해
일부 주민 市 상대 행정심판 제기 불만
區 “지적조사 관련 행정절차 지켰다”
고양시 일산동구 일부 주민들이 ‘지적재조사’ 이후 조정금 날벼락을 맞았다며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일 고양시 일산동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시를 상대로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및 조정금 부과 결정 무효 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부과된 조정금 5천여만원이 너무 많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조정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일산동구의 지적재조사로 자신의 소유 부지가 80여㎡ 가량 늘어나 조정금을 부과 받았다.
일산동구는 지난해 ‘성석1지구’와 ‘사리현1지구’의 지적재조사를 통해 총 150여 명에게 조정금 부과 및 시 보상 결정을 내렸다. 지적재조사로 부지가 늘어난 토지소유자는 시에 조정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지가 줄어든 소유자는 시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일산동구는 다른 구와 다르게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산정방법을 묻지도 않았고, 경계 결정 당시 이의신청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주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관련법에 토지소유자 의견서를 받아야 하는 강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결정대로 감정평가 방식으로 조정금을 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B씨는 3억여원, C씨는 1억1천여만원 등 다수의 주민들이 조정금 날벼락을 맞았다. 또한 경계 결정 당시 이의신청 기간을 토지소유자들에게 공지하지 않아 일부 주민들이 이의신청조차 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산서구는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산정방법을 감정평가로 할 지, 공시지가로 결정 할 지를 묻는 ‘토지소유자 의견서’를 받아 공시지가로 결정했다.
주민들은 “서구는 토지소유자들에게 조정금 산정방법에 대한 의견을 받았는데 동구는 그렇지 않았다. 관련법에 근거가 없다면 서구는 왜 했느냐”며 “조정금으로 수억원씩 납부하라고 고지만 보내는게 행정은 아니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일산동구 관계자는 “조정금 산정 방법 결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의견을 꼭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없고, 2013년께 열린 주민설명회에 경계결정 이의신청 기간을 통보했다”며 “지적재조사 관련한 행정 절차를 빠짐없이 지켰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시를 상대로 한 조정금 결정 무효 행정심판이 잇따라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되고 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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