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흉기로 찌른 50대 구속영장

용인동부경찰서는 2일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J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달 29일 밤 9시5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용인시 처인구의 회사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 H씨(56)가 시비를 걸자 넘어뜨린 뒤 흉기를 가져와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J씨는 경찰 조사에서 “H씨가 이런 곳에서 일하기 싫다며 시비를 걸어와 술에 취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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