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테러방지법 통과, 연합뉴스
테러방지법 통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테러방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9일 동안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거친 끝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대(對)테러 창구를 일원화하고 사전 테러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재적 의원 157명 가운데 찬성 156표, 반대 1표 등으로 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정안 표결에 앞서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자 곧바로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함께 자리를 박차고 나간 가운데, 김영환 국민의당 의원만 남아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가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성안, 처음 국회에 제출한 뒤 15년 동안의 논란 끝에 테러방지법이 입법화됐다.
테러방지법은 지난달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됐지만 더민주를 비롯한 야권은 상정 직후부터 이날까지 9일 동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면서 표결 처리를 지연해왔었다.
테러방지법이 시행되면 국내의 정보 주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테러 위험인물의 개인정보·위치정보·통신이용 정보 수집, 출입국·금융거래 기록 추적 조회, 금융 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야권은 국정원에 이같은 권한을 부여하면 민간인 사찰을 포함한 정치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같은 우려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정원이 조사·추적권을 행사할 경우 국무총리에게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하도록 했다.
다른 사람을 테러 관련 혐의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또는 위증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경우는 가중 처벌토록 하고, 대테러활동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인권보호관 1명도 두도록 규정했다.
대테러 정책의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했으며, 위원회 산하에는 테러 경보 발령, 관계 당국 간 업무 분담 및 조정 등 대테러 실무를 총괄하는 ‘대테러센터’가 신설된다.
테러 가담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테러단체를 구성할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테러를 기획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다른 나라의 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테러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기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앞서, 테러방지법은 제16대 국회였던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발의됐다.
이후 제19대 국회 때까지 수차례 발의됐지만, 국정원 권한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과 일부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번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현재의 새누리당이 야당(한나라당)이었던 시절에도 국정원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정치적 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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