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등 게시판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글을 올린 C씨(22) 등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대출 서류를 위조, 제2은행권인 저축은행에서 대출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환하면 대출이자를 낮출 수 있다고 속여 대출 상환금과 수수료, 전화회선비 등의 명목으로 총 8명에게 모두 2천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지역 선·후배, 친구 사이로, 범행 대상 모집과 대출서류 작업, 범행에 이용할 휴대전화 개통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출상담사 D씨는 대출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저축은행 등에서 전화로 문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자료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