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사업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동업자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김모(32)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31일 일산서구에 있는 전 동업자 유모(40)씨 자동차 부품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화재로 유씨 자동차 부품 창고와 함께 인접한 창고 2개동, 주택 2채가 불에 타 9억4,3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김씨는 10년전 낚시동호회에서 알게 된 유씨의 권유로 2014년 11월 5,000만원을 투자하고 유씨와 동업하게 됐다.
’형님, 동생’ 관계에서 출발해 동업까지 하게된 이들은 사업이 풀리지 않으면서 어긋나기 시작했다.
김씨는 ’거래처 인계’ 등의 조건으로 독립 사업체를 꾸렸지만, 사업이 힘들어지자 유씨를 원망해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화재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검정색 승용차가 유씨 창고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뒤 불깃이 솟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검정색 승용차 동선을 추적해 김씨 신원을 확인하고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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