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홍예연 판사는 1억3천600여만원 어치에 달하는 각종 액세서리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백화점 매니저 A씨(50·여)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일부 갚았지만 여전히 7천여만원을 갚지 못했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인천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스카프와 핸드백 등 1억3천600여만원 어치에 달하는 액세서리 440여개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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