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와 저축은행ㆍ카드사 등 여신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3일부터 기존 연 34.9%에서 27.9%로 7%p 내려갔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기준은 이달 중순부터 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에서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인 경우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 20개의 금융개혁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의결 이후 정부 이송, 공포 등의 후속 절차를 밟으면 이달 중순 이후에는 개정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된 대부업법은 법안이 통과된 3일 즉각 공포돼 앞으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에게 돈을 빌릴 때는 27.9%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되지 않고, 법 시행 이후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인하된 금리로 재계약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법안도 통과돼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주가 만 60세 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개정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에 따라 국민행복기금과 미소금융재단 등 서민금융 관련 기구를 통합해 총괄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된다. 진흥원 설립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햇살론’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서민금융 지원 상품을 원스톱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에 개인의 채무 조정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이 개인워크아웃 절차에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그동안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부업체에 대한 빚도 앞으로는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개혁법안이 대다수 통과돼 국민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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