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1천여개 개설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

급전 필요한 실직자들에 접근… 인감증명서 받아 유령법인 설립
경찰, 7억6천만원 챙긴 총책 등 3명 구속·6명 입건

최근 유령 법인과 법인명의 대포통장이 각종 범죄에 악용(본보 2015년 6월 5일 자 7면)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유령 회사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 1천여 개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총책 A씨(37) 등 3명을 구속하고 법인설립책 B씨(40)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유령 법인 154개를 설립해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으로 법인 명의 대포통장 1천21개를 만든 뒤 보이스피싱 조직과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팔아 7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A씨는 명의대여자 모집책과 법인 설립책으로 역할을 나누고 급전이 필요한 실직자 79명으로부터 법인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사들였다. 이후 법인 명의로 은행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개당 70만∼80만 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특히 이들은 개인 대포통장의 경우 통장 개설자가 범죄 피해액을 가로채는 경우가 잦아지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안전성이 높은 법인 대포통장을 선호하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이 판매한 대포통장 가운데 90여 개에 보이스피싱 피해액 45억 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사들인 보이스피싱 조직과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민우·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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